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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18 2018고단24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4. 9.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8. 9. 22:4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0세)의 주거지 뒤편에서, 위 주거지 건물과 뒷건물 사이의 좁은 통로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어 샤워를 한 후 속옷을 갈아입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훔쳐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9. 9. 22:18경 위 1항의 C와 동거하는 피해자 D(여, 48세)의 주거지 뒤편에서, 위 주거지 건물과 뒷건물 사이의 좁은 통로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어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훔쳐봄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9. 22:30경 위 1항의 피해자 C의 주거지 뒤편에서, 위 주거지 건물과 뒷건물 사이의 좁은 통로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어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훔쳐봄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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