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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24 2012노37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 위해 티셔츠를 걷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위 피해자의 남편인 피해자 H 소유의 컴퓨터 USB 허브 1개를 절취하였으며, 8회에 걸쳐 J 등 8명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O, P 등이 거주하는 G 건물의 출입구를 통하여 위 건물의 담장 안 마당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사안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치며 이루어진 강제추행 범행의 태양,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의 횟수나 습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F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2. 8. 5. 피해자 O, P 등의 주거에 침입한 범행으로 같은 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보름도 지나지 않아 2012. 8. 16. 다시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강제추행 범행이 발각되어 도망가는 과정에서도 피해자 M의 주거지 창문을 통해 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F, J와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O, M와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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