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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5 2016고합366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2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9. 3. 23:33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운영의 E 유치원 건물 옆 공사 현장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F, 증 제1호)을 이용하여 위 유치원 3층 유리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약 58초 동안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가 팬티나 팬티와 나시만 입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도치상 피고인은 2016. 9. 5. 02:30경 위 E 유치원 옆 건물 공사현장에 있는 사다리를 위 유치원 3층 베란다 쪽 창문 옆에 기댄 후 그 사다리를 밟고 건너가 손으로 잠기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옆으로 밀어 열고 그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D가 자고 있는 안방에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위와 안방 문고리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을 뒤지는 등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 소리를 지르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밀어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머리에 이불을 덮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소리 지르지 말라.’고 말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 머리를 잡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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