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연립주택에 들어가 창문을 통하여 여성의 신체를 엿보거나 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18. 00:2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빌라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계단을 걸어 옥상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7. 21.경까지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8. 00:28경 서울 관악구 B 빌라 옥상에서, 그 옆 건물인 같은 구 C 빌라 3층 내부를 창문을 통하여 엿보다가 샤워를 마치고 거실로 나온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 미상)의 나체를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7. 21.까지 9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USB 저장 파일 확인) 및 USB 파일 영상 캡처 사진
1. 사진, CCTV 사진, 현장 사진, 범행 영상 CD, 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