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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138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 및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9.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아 2012.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382』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4. 1. 03:37경 서울 영등포구 J 소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휴대전화기 매장에 이르러, D, M, N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위 매장 출입문 틈에 쇠막대기를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뜯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매장 내 휴대전화기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도난방지 비상벨이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16, 22, 29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휴대전화기 매장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4. 1. 04:00경 서울 영등포구 O 소재 피해자 P이 운영하는 ‘SK텔레콤’ 휴대전화기 매장에 이르러, 위 D, M, N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위 매장 출입문 시정장치를 뜯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매장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스마트 폰 26대 시가 합계 25,045,9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15, 17~21, 23~28, 30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휴대전화기 매장에서 스마트폰 309대 시가 합계 273,695,880원을 절취하고, 총 3회에 걸쳐 오토바이 3대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3. 4. 15.부터 2013. 4. 23. 22:20경 서울 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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