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장기 1년 단기 10월에, 피고인 C을 장기 10월 단기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7]
1. 피고인들과 E, F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E, F과 함께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3. 11. 03:10경 경북 H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I에 이르러, 피고인 C은 휴대폰 매장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F과 함께 휴대폰 매장의 출입문을 밀고 당겨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12만 원 상당의 모조 휴대폰 4대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A은 E와 함께 휴대폰 매장 주변에서 절도 범행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 B, 피고인 C과 F을 차에 태운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E, F과 함께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3. 11. 04:40경 구미시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F은 매장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E와 함께 휴대폰 매장의 출입문을 밀고 당겨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매장을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Ⅱ 휴대폰 2대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A은 절도 범행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 B, 피고인 C과 F, E를 차에 태운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3. 15. 05:55경 대구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함께 타고 온 차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휴대폰 매장의 출입문을 밀고 당겨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들어가 매장 진열대 내에 있는 시가 7,687,900원 상당의 아이폰5S 등 휴대폰 10대를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