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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30 2013고단171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년 4개월 단기 8개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장기 1년 단기 6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714]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E, F, G와 합동하여 2013. 4. 21. 04:10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B은 출입문을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여 문을 연 다음 G와 함께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E, F과 함께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스마트폰 23대 시가 합계 18,7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075,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K, G와 합동하여 2013. 4. 26. 04:06경 부천시 오정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피고인들은 출입문을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여 문을 열고, K, G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스마트폰 28대 시가 합계 24,234,1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7,041,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39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B은 2013. 4.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상록수역 앞길에서 피해자 O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B은 2013. 4. 22. 02:00경 안산시 상록구 P 소재 Q 렌터카 사무실에서 R 쏘나타 차량을 대여하면서 본인 확인 및 운전면허증 소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 곳 직원 S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중이던 공문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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