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C, D, E, F와 합동하여, 2013. 4. 1. 03:37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E, F와 함께 주변에서 망을 보고, C, D은 위 매장 출입문 틈에 쇠막대기를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뜯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휴대전화기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C, D, E, F와 합동하여, 2013. 4. 1. 04:0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휴대폰매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E, F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 D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5,045,9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6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장물알선
가.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3. 4. 7. 06:3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어린이공원 앞에서, C, D의 부탁으로 그들이 휴대폰 매장에서 절취하여 온 스마트폰 16대를 M에게 대금 3,000,000원에 매도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30만원을 받아 챙겨 장물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3. 4. 10. 06:00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병원 앞에서, C, D의 부탁으로 그들이 휴대폰 매장에서 절취하여 온 스마트폰 24대를 M에게 대금 5,130,000원에 매도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50만원을 받아 챙겨 장물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