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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11. 30.자 73스4 결정
[부재자재산관리인개임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집21(3)행012;공1974.1.15(480),7653]
AI 판결요지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의 심판에 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하거나, 가사심판규칙 제54조 제2항 의 경우등 특별한 경우외에는 보통항고의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판시사항

부재자재산 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의 심판에 대하여 보통항고의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의 심판에 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하거나, 가사심판규칙 제54조 제2항 의 경우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보통항고의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재항고인

A

상 대 방

B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의 심판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항고인은 부재자가 둔 재산관리인도 아니고 항고인이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는 것을 개임한 것도 아니고 다만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B를 해임하고 항고인을 그 재산관리인으로 개임하여 달라는 항고인의 심판청구에 대한 제1심 법원의 각하심판에 대하여서 한 보통항고임이 기록상 명백하여 가사심판규칙 제54조 제2항 의 요건에 해당하는 즉시항고라 할 수 없다고 한 조처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아무런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의 심판에 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하거나, 가사심판규칙 제54조 제2항 의 경우등 특별한 경우외에는 보통항고의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것 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항고인의 본건 항고는 앞에서 본바와 같이 보통항고라고 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특별항고를 전제로한 소론논지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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