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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0. 15.자 78스13 결정
[부재자재산관리인개임선정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12.15.(646),13327]
AI 판결요지
부재자가 관리인을 두지 않아서 법원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항고를 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만을 할 수 있다.
판시사항

법원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와 이해관계인의 불복방법

결정요지

부재자가 관리인을 두지 아니하여 법원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항고만으로 불복하여야 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대리인 변호사 박일경

사건본인

부재자 사건본인

상 대 방

부재자 재산관리인 상대방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대리인 박일경이 낸 추가 재항고이유서는 법정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법정기간 내에 제출된 재항고 이유를 부연하는 한도내에서 참작한다)를 판단한다.

가사심판규칙 제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본건의 경우와 같이 부재자가 관리인을 두지 않아서 법원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항고를 할 수 없으므로 본건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만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 본건 항고를 특별항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부재자의 친동생인 재항고인 (재항고인이 부재자와 법률상 친형제지간이 되는지의 여부는 논의로 한다)의 생존사실을 숨긴 사실 자체가 상대방을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 것을 위법한 것으로 할 수 없고 재항고인 제출의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보아도 상대방이 부재자의 재산관리를 잘못한 사실을 긍인하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재자의 소유 재산이 아닌 다른 사람 소유의 재산에 관하여 논지주장과 같은 위증 교사사실이 있는 것으로서도 재항고인이 앞으로 부재자의 재산관리를 잘못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배척한 조처에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안병수 김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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