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2. 15.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06. 8.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1. 2. 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5년 동안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을 받으면서 “ 매일 00:00 경부터 06:00 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고, 2013. 6.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등의 특별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 받았다.
1. 준수사항 위반행위
가. 피고인은 2017. 8. 7. 05:27 경 원주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을 사기 위해 외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1. 23:3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하도록 소주와 막걸리 등을 마셔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행위 피고인은 2013. 2. 1. 보호 관찰 관의 지도ㆍ감독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여 2013. 2. 2. 춘천보호 관찰소 원주지 소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고, 2017. 8. 7.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의무를 위반하여 2017. 8. 7. 춘천보호 관찰소 원주지 소장으로부터 다시 경고를 받았음에도, 2017. 11. 30. 경 춘천보호 관찰소 원주지 소 소속 보호 관찰 관으로부터 ‘2017. 12. 1. 14:00 경까지 춘천보호 관찰소 원주지 소로 출석하라’ 는 지시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위치 추적 전자장치 효용침해 행위 피고인은 2017. 12. 1. 15:36 경 원주시 C, 503동 303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