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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93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효용 침해 피고인은 2014. 12.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같은 날 위 부착명령을 개시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이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0. 19:30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 중 휴대장치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발목에 부착한 전자장치와 멀리 떨어뜨려 같은 날 23:20 경 새로운 휴대장치를 교체 받을 때까지 부착장치의 감응범위를 이탈시키는 방법으로 약 3 시간 50 분간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4. 12.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제 1 항과 같은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 매일 야간 23시부터 06시 30분까지 보호 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무를 것’ 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0. 19:3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와 같이 위치 추적 전자장치 중 휴대장치를 휴대하지 않은 채 외출하여 같은 날 23:50 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 상에서 서울 종 암 경찰서 경찰관에게 검거될 때까지 술에 취하여 보호 관찰 관의 귀가 지시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치 추적 전자장치 피부착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참고인 진술서

1. 서울보호 관찰소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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