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리번호 하동군청 B 부동산공매 사건에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1. 9. 30. C주식회사(이하 ‘C주식회사’라 한다) 소유의 경남 하동군 D 외 4필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7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하동군청 B 부동산공매절차를 진행하였는데, 피고는 위 공매절차에서 15,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기초하여 배분요구를 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5. 5. 27. 배분할 금액 340,124,510원 중 피고에게 제3순위로 15,000,000원을, 원고에게 제4순위로 307,446,580원을 각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이하 ‘이 사건 배분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5. 5. 27. 피고에 대한 배분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공매절차에서 취득한 15,000,000원의 배분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를 통지할 것을 구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배분계산서가 원고의 이의제기로 확정되지 않아 피고는 그 배분금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이러한 피고에 대하여 배분금출급청구권의 양도 및 통지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은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 등이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세무서장은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때는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하고,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