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3. 00:40 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앞 길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F와 승차 문제로 시비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과 경장 I이 자신의 말을 믿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윗옷을 벗어 던지고 위 경찰관들에게 " 야 이 새끼야, 씨 발 놈들 아, 어린 새끼들이 너희 들이 뭔 데 그러냐
"라고 하는 등 계속하여 욕설을 하여 경사 H이 피고인 A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자 위 H에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사 H, 경장 I이 자신의 친구 인 위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양팔로 경장 I의 허리를 뒤에서 껴안아 잡아당기고, 위 A을 잡고 있던 위 I의 손을 강제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 ㆍ I에 대한 검사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택시기사 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법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