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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1.01 2017노3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F의 현행범 체포는 필요성과 상당성 등 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9. 18. 20:57 경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공무원 F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이다.

2) 원심은, 그 판시 법리 및 사실관계를 토대로 ① 피고인의 욕설 경위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모욕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 피고인이 체포 전 도망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는 취지의 F의 원심 법정 진술 내용,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일행 및 F과 함께 출동한 다른 경찰관들도 피고인의 욕설을 직접 들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다른 경찰관이 F의 지시로 피고 인의 일행을 통하여 피고인의 이름, 전화번호, 사업체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였고, F도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바로 현행범 체포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F의 현행범 체포는 요건을 갖춘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F을 폭행하고 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집행 방해죄의 구성 요건 해당성 및 상해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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