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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1 2018노2201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D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폭행의 점( 사실 오인) 피고인 B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비롯하여 아무런 신체접촉이 없었다.

2)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 주장의 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설령 피고인 B가 경찰관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C, 피고인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여 폭행을 한 것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는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A, D 원심의 형( 피고인 A, D: 각 징역 9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이 C, 피고인 A를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가 경찰관의 손을 잡아끄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판단 가) 경찰관이 C, 피고인 A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① C이 오른손으로 경찰관 M의 뒷 목덜미를 붙잡아 밀치자, 경찰관 M은 C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시도 하면서 C에게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점, 변호인 선임권과 변명의 기회가 있다는 점, 체포 적부 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한 점, ② 체격이 건장한 C, E 및 피고인들이 여럿이 서 심한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현행범인 체포를 방해하였기 때문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 다수가 나 서서 한 명 씩 체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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