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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0 2018고단929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미추홀구 C, 2층에 있는 D게임랜드의 운영자,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그들이 취득한 게임포인트에서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현금과 1:1의 비율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9. 17. 23:05경 위 게임장에서, 포커야 게임기 25대, 대포파라다이스 게임기 25대 총 5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그가 취득한 게임포인트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불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을 포함하여, 2018. 9. 4.경부터 2018. 10.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2, 3, 4번), 환전영상 CD, 영상 캡쳐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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