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 D, E, F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경부터 2014. 7. 13.경까지 서울 강남구 I, 2층에서 경주마에 배팅하고 당첨이 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MVP 레이싱’ 게임기 25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이를 제공하고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사행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4. 6. 1.경부터 위 게임장의 영업부장, 피고인 D, C은 각각 2014. 7. 1.경 및 2014. 6. 8.경부터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6. 1.경부터 2014. 7. 13.경까지 사이에 위 근무 기간별로 순차 공모하여 위 사행성 게임장 업주인 A이 위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고 포인트를 환전해 주는 등으로 사행 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운영 및 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D, C은 손님안내 및 청소 등을 담당하여 위 A의 사행 행위 영업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E, F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서 2014. 6. 중순경 피고인 E를, 2014. 7. 1.경 피고인 F을 각각 일당 5만 원씩 주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 F은 2014. 6. 중순경부터 2014. 7. 1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B, L, M, N, O, P, E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영업장부 사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