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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66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황금새 25대 인천지방검찰청 2019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D, E호에 있는 ‘F’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F’의 야간실장, 피고인 C는 위 ‘F’의 주간실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8. 22.경부터 같은 해

9. 18.경 위 ‘F’에서, ‘서브썬’ 등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를 고용하여 게임장을 관리하게 하면서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점수를 획득한 후 환전을 요구하면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야간, 피고인 C는 주간에 위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확인하여 그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5.부터 같은 해

9. 14.까지 인천 서구 G, H호에 있는 ‘I’에서, 전체이용가인 ‘황금새’ 게임기 25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정상적인 정산기능 외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게임기 상판을 개방하여 내부에 있는 3개의 버튼을 일정한 패턴으로 누를 경우 화면 좌측 상단에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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