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미용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G’이라는 보정 속옷의 강사로서 지사를 설립하여 영업도 하고 있는데 수익이 좋다, G 본사에서 보정속옷 100개를 한 번에 사면 지사장이 될 수 있다, 나에게 지사 설립비용으로 보정속옷 100개 대금에 해당하는 4,450만 원을 주면, 본사에서 속옷 100개를 구입하여 지사를 설립하여 주고, 비서를 채용하여 고객을 관리하는 교육을 시켜 지사의 영업을 관리해서 수익을 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사 설립 비용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일부는 다른 판매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거나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 판매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보정속옷을 매입하여 속옷의 개수만 100개로 맞추어 준 뒤, 피해자를 방문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피해자 명의로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해줄 생각이었을 뿐, G 본사에서 보정속옷 100개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정식의 지사를 설립해 주고, 비서를 채용하여 주는 등 피해자의 영업을 관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4. 지사설립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4,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주식회사 H는 'G‘이라는 보정 속옷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업체로서 각 지역에 센터를 두고 있었다.
각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