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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24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0.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E건물 1317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7. 20.자 국민일보 등 일간지와 주식회사 F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영업부담 없고 위탁점 관리만으로 월수입 500만원이 거뜬하고, 소자본에 손쉬운 창업사업자가 줄을 잇고 있고, 대전 둔산 1지사를 운영한다는 G의 경우 월 수입 700만원 혹은 900만원을 벌고 있다‘는 등의 성공사례를 게재하여 지사계약을 하면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믿게 한 후 지사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후 본사계약을 체결하면 회사에서 지사를 모집해줄 것처럼 하여 지사 및 본사 계약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M에게 위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지사계약을 하면 본사에서 영업사원을 파견하여 각 지역에 있는 기존의 점포 안에 다시 점포를 설치하는 SHOP IN SHOP 방식으로 10개를 개설해 주고 본사에서 공급하는 알카리 이온워터 물통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으며, 지사장들이 직접 또는 방문판매 사원들을 고용하여 방문판매를 통하여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렇게 되면 점포가 없이도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의 자본으로도 창업을 할 수 있고, 임대료 등이 지출되지 않으므로 본사에서 개설하여 준 점포를 관리하기만 하면 월 최소한 200~300만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또 본부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본부의 하부지사에서 판매되는 금액의 3~5%를 수수료로 지급하여 주겠으며, 해당 본부에서 신규지사를 모집될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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