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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30 2018고단4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양돈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양돈 사업에 사용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3~6 개월 만에 투자 원금 및 월 8% 이상의 고수익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투자금을 수신한 양돈 사업 빙자 유사 수신 금융사 기업체인 C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년 8 월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C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사업 설명회 형식을 빌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C 영농조합법인의 양돈 사업에 투자하라. 새끼 돼지를 3개월 키우면 출하하게 되는데, 새끼 돼지를 1마리 당 15만 원에 구입하여 이를 70~80 만 원에 판매해서 수익을 얻고, 가격이 일반 사료의 1/10에 불과한 습식 사료( 죽사료 )를 먹이면 돼지 사육에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돼지가 구제역에도 걸리지 않아 확실한 수익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돼지를 사육하여 일부는 가공하고 일부는 프 랜 차 이즈 식당을 모집하여 유통한 수익으로 매월 일정한 수익률로 투자금에 대해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90일 또는 180일 후에 상환하겠다.

1 구좌에 185,000원을 불입하면 조합원 자격을 주고, 7 구좌를 불입하면 정 조합원이 되며, 31 구좌를 불입하면 대리점, 191 구좌를 불입하면 지사, 그리고 당사자 밑에 지사가 양쪽으로 3 개씩 있으면 조합장 코드를 부여하여 직급 별로 더 높은 수익금을 지급한다.

” 라는 취지로 강의하면서 양돈 사업에 투자 하면 막대한 수익이 보장되면서 원금 상환이 확실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양돈 사업의 수익금으로 약 120% 의 수익률이 보장되도록 매주 일정한 금원의 배당금을 지급( 정 조합원에게 매주 화 ㆍ 금요일 각각 4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 한다고 유혹하였으며, 이후에는 월 8%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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