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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4고단17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5.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 태국에 ‘D’ 지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초기 설립비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를 빌려 주면 2013. 2. 태국 ‘D’ 지사 오픈 일까지 원금을 돌려주고, 태국 ‘D’ 지사의 핵심 라인의 스폰서 자격을 부여하겠다.

그러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통장에 들어온다.

태국에 법인을 설립해 놓으면 미국 ‘D’ 본사에서 돈이 나오고, 그 돈으로 원금을 돌려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태국에 ‘D’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단계 라이선스 비용 등 최초 투자금액으로 약 88,900$( 약 9,500만 원) 이상이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 외에는 위 돈을 마련할 수 없었고, 태국에 일단 법인을 설립해 놓고 미국 ‘D’ 본사에서 태국으로 실사를 나와 사업체를 확인하게 하여 투자를 받을 계획만 있었을 뿐, 이에 대하여 미국 ‘D’ 본사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미리 확약을 받는 등의 사정이 전혀 없었으므로 2013. 2. 경까지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줄 수 있는지 불투명하였으며, 태국 현지에 있는 E에게 태국 ‘D’ 지사 초기 설립비용으로 2,200만 원만 송금해 주고 나머지는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태국 ‘D’ 지사 초기 설립비용 명목으로 2012. 11. 26.에 1,600만 원, 같은 달 27.에 1,4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 기재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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