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0. 9. 14.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0. 9. 14.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 B의 요청으로 피고 회사의 계좌로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1억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 B이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LED사업의 필리핀 지사(이하 ‘필리핀 지사’라 한다) 설립과 관련해 소외 E 등 피고 회사의 임원들에게 원고의 자금능력을 확인해 주어야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하면서 피고 회사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하여 자금여력을 확인하여 주면, 위 피고가 원고에게 1억원을 바로 다음날 반환하겠다고 약정함에 따라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1억원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1억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 회사와 그 대표자인 피고 C은 법률상 원인없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1억원을 송금받았으므로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1억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①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계좌로 이 사건 1억원을 피고 회사의 LED사업 필리핀 지사를 원고가 설립하여 운영하기 위한 사업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따라서 위 돈은 단순히 원고의 자금여력을 확인하기 위해 교부받은 돈이 아니었고, 원고에게 위 1억원을 교부받은 다음날 바로 이를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사실도 없다.
② 피고 B은 위 1억원 중 2010. 10. 6. 피고 C의 계좌를 통해 원고에게 10,000,000원씩 5회에 걸쳐 50,000,000원을 분할 송금하여 반환하였고, 나머지 50,000,000원은 이미 피고 회사의 필리핀 지사 설립과 LED의 판매수익금을 담보하고자 이를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