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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5 2017가단763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8. 6. 5. 양수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년 9월경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담보로 맡기고 700만 원을 빌렸다.

나. 피고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300만 원에 매수하였고, 퇴사 직후인 2008. 6. 5.부터 2011. 6. 13.까지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C, D의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다. 피고가 위와 같이 자기 명의로 등록하지 않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함으로 인하여 원고는 2008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합계 966,320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하였고, 합계 7,894,200원의 과태료(2008. 12. 9.부터 2010. 12. 24.까지 93회에 걸쳐 신호위반, 속도위반으로 단속되어 부과된 과태료 7,380,900원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않아 2009. 6. 9. 최초로 부과된 과태료 513,300원)가 미납된 상태로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위와 같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자신으로부터 자동차를 직접 양도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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