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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7 2017가단3191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5. 5. 30. 양수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년 6월경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담보로 맡기고 2002년 9월경 변제하기로 하고 200만 원을 빌렸다.

원고는 변제기가 지난 후에는 대부업자가 자동차를 처분하여도 좋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차량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0년 10월경 대출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대부업자가 기한이 지나 자동차를 처분한 뒤였다.

다. 피고는 2003년경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고 2013년경까지 운행하다가 처분하였고, 2005. 5. 30.부터 2011. 6. 1.까지 자신의 명의로 의무보험을 가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위와 같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자신으로부터 자동차를 직접 양도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다시 이를 양도받거나 전전하여 양도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그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가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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