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17. 18:5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완도군 군외면 삼 두리 마을에서부터 완도군 삼 두리 공원묘지 사이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B 스타 렉스 6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6 밴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18:5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0%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완도군 군외면 삼두리 683 삼 두리 마을 쪽에서 삼 두리 공원묘지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우로 굽은 커브길을 회전하다가 운 전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이 운전한 피해차량 D 스포 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면허번호 :F (C), 면허번호 :G (E)]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 전치사상사건 현장 조사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