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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1 2017고단37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밴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14: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 왕대로 266번 길 6에 있는 금강 아파트 앞 사거리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시흥 관광호텔 방면에서 이 마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7 세) 가 운전하는 D 체어 맨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밴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체어 맨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64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공원묘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 왕대로 266번 길 6 금 강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 렉스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1.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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