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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9.28 2016고단7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테라 칸 승용차 (B) 1대( 증 제 1호), 증 제 1호의 차량 열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12. 1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2.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1.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최종형의 집행 중 2013. 10. 28. 가석방되어 2013. 12. 24.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8. 21:55 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진주 시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칠암동에 있는 산학협력 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0%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압수된 테라 칸 승용차 (B) 1대( 증 제 1호), 증 제 1호의 차량 열쇠 1개( 증 제 2호) 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약 식 명령문 4부, 판결 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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