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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0 2017고단3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1. 20:30 경 부천시 B 앞길을,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공회의 소 방면에서 원미 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그와 같이 좌회전할 수 없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와 같이 좌회전하지 아니하고,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ㆍ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도로를 가로지르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며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2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54 세) 운전의 E 개인 택시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테라 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 여, 33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 비 1,145,6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 ㆍ 현장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목록 20, 22)

1. G의 진술서( 목록 15)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목록 1), 실황 조사서( 목록 6), 견적서( 목록 21), 진단서( 목록 24)

1. 내사보고( 목록 9)

1. 각 사진( 목록 7, 12, 14,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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