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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31 2019나187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선정자는 1983. 4. 18. 경기 가평군 D 대 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446분의 244 지분에 관하여 1983. 4. 7.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은 1989. 5. 13. 이 사건 토지의 446분의 13 지분에 관하여 1989. 5. 9.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5. 3. 14. 이 사건 토지의 446분의 189 지분에 관하여 2005. 3.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4. 12. 23.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경기 가평군 F 지상 건물(이하 ‘피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0. 4.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4. 12.경 이 사건 토지에 피고 소유 건물을 위한 보일러실을 설치하였으며, 2017. 11.경 위 보일러실 중 일부를 철거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04. 12.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상추, 파 등의 농작물을 경작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의 2007. 3. 1.부터 2018. 2. 28.까지의 연 차임 합계액은 8,795,134(= 717,154 + 746,480 + 718,487 + 734,483 + 743,814 + 767,808 + 787,803 + 849,121 + 875,781 + 903,774 + 950,429)원이고, 2018. 3. 1.부터 2018. 10. 4.까지(218일)의 차임 합계액은 585,964원이다. 라.

피고는 2018. 5. 24.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446분의 13 지분을 매수하고, 2018. 7. 10. 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10호증의 각 기재, 을 제6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법원의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아무런 권한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에게 2007. 3.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을 취득한 2018. 7. 10.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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