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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19 2014가단10057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등기 이전 관계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88. 1.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1988. 1.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나머지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89. 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1989. 2.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5. 7. 7. F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및 원고 소유였던 시흥시 G 임야 13,605㎡(약 4,115.5평) 중 약 2,615.5평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6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위 매매 당시 이 사건 건물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어서 F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F 및 원고의 형인 피고 E과 사이에 명의신탁등기를 하기로 합의하고(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

)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E 명의로 2005. 7. 29.자 증여를 원인으로 2005. 7.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F은 피고 E과 이 사건 건물 중 536.08분의 530.71 지분에 관하여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위 지분에 관하여 2007. 3. 5.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7. 3.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H은 위 4)항 기재 지분에 관하여 2008. 8.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8. 8.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관련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피고 E 및 F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합6681 위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 E 및 F 외에 I, J, K, L을 상대로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 부분은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 경과에 대해서만 기술한다. ,

위 사건에서 법원은 2010.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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