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9. 8.경 투약 피고인은 2012. 9. 8. 15:00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 304동 301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녹여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2. 9. 20.경 투약 피고인은 2012. 9. 20. 16:00경 부산 기장군 E 경영지원처 재난안전팀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녹여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추송서(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 관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각 마약 범죄군 중 투약단순 소지 등 범죄의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 영역: 징역 10월~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다수 범죄 처리 기준 적용)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E 소방대에서 소방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그 근무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함 일반감경인자: 동종 전과는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결정된 권고형의 범위에서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