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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4 2014가단54664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B 소유의 서울 송파구 D외1필지 지상 E(아파트) 제208동 제1층 1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11. 3. 25. 접수 제17649호로 2011. 3. 25.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001,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2. 11. 1.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1.경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을 각 양수받고, 집행법원에 채권자 변경신고를 하였다. 라.

(1)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자신이 2012. 9. 24. 위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현관입구 왼쪽 방 1칸과 화장실을 임차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최우선변제의 범위내인 25,000,000원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2) 원고는 B 며느리의 남동생으로서 B과는 사돈지간이다.

마. 집행법원은 2014. 11. 14.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774,574,744원에 대하여, 1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서울 송파구에게 2,495,320원을, 2순위로 신청채권자의 양수인(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772,079,424원(신고한 채권총액 1,131,951, 235원(원금 777,510,000원 +이자 354,441,235원), 채권최고액 1,001,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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