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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26823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A, B(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8. 5.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동부신용협동조합은 2014. 1. 16. 소외 C에게 155,0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대출금채무)’라 한다} 위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같은 날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1,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소외 D은 2015. 9.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동부신용협동조합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5. 10. 8.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A, E(중복)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소외 주식회사 파인스는 2015. 9. 30. 동부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주식회사 파인스에게 위 양도대금을 대출하여 준 자로서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부질권설정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집행법원은 2016. 8. 5.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332,366,431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확정한 후, 근저당권부질권자인 피고에게 1순위로 채권최고액에 상응한 201,500,000원을, 소유자인 원고에게 74,124,98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33,68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6. 8. 1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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