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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5가단538531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596,2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08. 11. 5.경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상환기일은 2009. 11. 5.로 정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는 1억 3,000만 원의 한도에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고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나. 국민은행은 2012. 6. 27.경 케이알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소외 유동화 회사’라고 한다)에게 앞서 본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고 한다) 및 근저당권을 양도하고 같은 해

6. 29. 당시 소외 회사의 본점 소재지인 부천시 C, 301호로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소외 유동화 회사는 아래 다.

항 기재와 같이 배당을 받은 후 2014. 9. 3.경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소외 유동화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5. 4. 22. 당시 피고의 주소지인 고양시 일산서구 D, 609동 706호로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위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2012. 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앞서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도받은 소외 유동화 회사는 근저당권자로서 2012. 10. 30. 이 사건 대출금채권 125,838,816원(원금 1억 원 이자 25,838,816원) 중 68,242,571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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