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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4가단24025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781,330원과 그 중 24,606,314원에 대하여 2014.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표1]

나. 피고의 대출금 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자, 국민은행은 2009. 12. 29. 경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후 경기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위 각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고, 2009. 12. 31.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경기저축은행은 서울북부지방법원 B,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0. 3. 16. 받은 배당액 170,000,000원과 집행비용 2,876,600원의 합계 172,876,600원 중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가지급금)으로 처리된 3,064,860원을 공제한 169,811,760원으로 양수받은 이 사건 대출금채권(양수받은 대출원금 잔액은 194,594,165원, 미수이자는 24,763,333원으로 합계액은 219,347,498원에 달한다) 중 원금과 이자 일부로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충당하였다.

[표2]

라. 이후 이 사건 대출금채권 중 2010. 4. 30. 157,460원, 2012. 6. 5. 8,651원이 변제되었고, 2014. 9. 2. 현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잔액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표3]

마. 원고는 [표3] 기재 대출금채권 중 맨 위에 기재된 대출금채권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데, 위 기재 대출금채권에 적용되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연 19%이다.

바. 경기저축은행은 파산선고를 받아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출원리금 합계 66,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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