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리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1. 11. 18. 19:20경 혈중알콜농도 0.23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신동면 정족리 소재 남춘천충전소 앞 도로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김유정역 방면을 향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충분히 살피고, 중앙선의 오른쪽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리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홈플러스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신동면 정족리 남춘천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