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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12 2013고단5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09. 12.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 (2) 2013.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2. 12:20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KBS' 방송국 뒤편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신동면 팔미리에 있는 팔미2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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