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11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17. 21:23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구 조흥은행’ 앞 교차로를 남춘천초등학교 방면에서 남춘천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과 좌우를 충분히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남부초등학교 방면에서 남춘천초등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18세)이 운전하는 D 시티에이스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쪽 뒷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구 조흥은행’ 뒷골목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차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

1. 주취 적발보고서, 정황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