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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6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초순경 C을 알게 되어 같은 해 7.경부터 주로 춘천시에 있는 모텔, 찜질방, 게임방 등에서 함께 생활하여 오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으로 불특정한 남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하여 성관계를 가지는 속칭 ‘조건만남’을 하고, C은 위 조건만남을 가진 남자들에게 별도로 연락하거나, 조건만남 현장을 찾아와 피고인의 오빠 행세를 하면서 남자를 협박하여 그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말경 내지 2013. 9.초경 춘천시 E에 있는 F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33세)과 만나 성관계를 가지고, 이후 위 C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13. 10. 26. 21:30경 위 F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동에 있는 농공단지 골목 안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 주차한 C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이대면서 “내 동생하고 조건만남으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자궁을 들어내어 수술이 필요하다. 합의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으로 겁을 주었다.

C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투탑시티 내 신한은행에서 23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2. 9. 15:00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엘지전자 베스트 숍 앞 노상에서 3만 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23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17. 23:00경 춘천시 신동면 증리에 있는 김유정역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G(42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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