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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7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푸른화원” 앞 노상을 “무릉공원” 방면에서 “김유정역” 방면으로 직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좌회전 진행 중인 피해자 C(女, 35세) 운전의 D 라노스 승용차를 추월하려다 위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위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석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라노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적발보고서

1. 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

1. 도주차량 발생 및 검거보고 약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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