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 티 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 18: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장흥군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부산면 쪽에서 장흥읍 쪽으로 시속 약 60km 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주변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73 세 )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우측 골반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0. 31. 21:08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골반 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가해 차량 블랙 박스 녹화자료 확인 수사)
1. 검시 조서
1. 현장사진, 사체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