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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40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 마스 5 인 승 소형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 11:10 경 위 소형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역시 서구 운 천로 46에 있는 금호 시영 1 단지 아파트 101 동 앞 주차장을 후문 방향에서 101동 방향으로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주차장으로 차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주차 구획선 근처에서 후문 방향에서 101동 방향으로 앞서 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 여, 82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소형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린 다음 그대로 깔고 지 나가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4:18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골반 골절에 의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쳐

1. 사망 진단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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