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BMW 118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00:2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2 차로 도로의 2 차로에서 정차하였다가 반대 차선으로 유턴하기 위하여 같은 방향의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 차로 도로로서 유턴이 금지된 구간이었고,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며 1차로 후방에서는 G가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126 씨 시 엑 시브 케이 원 오토바이가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에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여, 16세) 로 하여금 2017. 9. 18. 05:30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1. 사고 당시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