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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8나114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단16071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피고 사이에 2011. 7. 15.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그 후 위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를 상대로 각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소21891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단4826호)을 제기하여 그 청구가 모두 기각되고, 이에 관한 항소(수원지방법원 2016나2113호, 수원지방법원 2015나26259호) 및 상고(대법원 2016다39705호, 대법원 2016다18432호) 역시 모두 기각되었으며, 원고를 부당하게 형사고소하여 원고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민사소송에 응소하거나, 형사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 및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5,500,000원(= 형사고소 사건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 5,500,000원 민사소송 응소 관련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원칙적으로 적법하나, 그와 같은 소제기가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하여지는 등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고, 이것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을 띠고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50116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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