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6 2014가단157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I주택재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대표자 또는 조합원들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자들로서,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과의 사이에 법적 지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 판결을 받았으면서도 그 후 원고 A을 상대로 수 차례 소 제기 및 고소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

원고들의 이와 같은 소 제기 및 고소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되어진 소송에 응소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원칙적으로 적법하나, 그와 같은 소제기나 응소행위가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하여지는 등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고, 이것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을 띠고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501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8, 10, 12, 16호증, 갑 제9, 11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3, 15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다만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청산절차에 들어가 현재 원고 A이 청산인 대표를 맡고 있다)이고,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인 사실, 피고 F는 서울 성동구 J 대 131㎡ 및 그 지상건물의 각 1/2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