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7.05 2016나31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681,3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며 원고에 대하여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울산지방법원 2016가소13959호)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5,681,3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되어진 소송에 응소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원칙적으로 적법하나, 그와 같은 소제기나 응소행위가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하여지는 등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고, 이것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을 띠고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인바(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321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원고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원고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