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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19 2019나1130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B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1. 사실관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된 소송에 응소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원칙적으로 적법하나, 그와 같은 소제기나 응소행위가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하여지는 등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고, 이것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을 띠고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501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를 상대로 소송사기 범행을 저지르려다가 원고가 응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2)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B의 부당제소행위로 인하여 78,350,000원 상당의 일실수익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정에 출석한 당사자의 일당은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법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는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위 법정액 이상의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문자메세지 복원비 200,000원, H 복원비 33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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