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06 2014가단54824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8. 27.자 계약에 의한 양수금 5,076,695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8. 27.자 계약에 의한 양수금 5,076,695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